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6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6호
개정이유 —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07. 1.19 법률 제82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2001년12월31일 및 2003년12월31일「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설치된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폐지됨 (2) 동 부담금의 폐지에 따라 필요 없게 된 부담금 부과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나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2007년 1 월19일「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동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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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2001년12월31일 및 2003년12월31일「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설치된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폐지됨
(2) 동 부담금의 폐지에 따라 필요 없게 된 부담금 부과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나.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2007년 1 월19일「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동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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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30
- 예고 종료2007-04-06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