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1호
개정이유 — 경인운하사업의 시행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운하 및 내륙주운(內陸舟運)시설 건설사업을 추가함 (1)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ㆍ하구 둑 등의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동 규정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기반시설인 운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3) 경인운하사업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 등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과태료 관련 규정은 동 법률에 따르도록 함 (2) 동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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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9
- 예고 종료2009-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