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4
- 공포
- 2007-05-29
- 시행
- 2007-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9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 2.13.) 결과에 따른 「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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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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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4
- 예고 종료2007-04-24
- 공포2007-05-29
- 시행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