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5
- 공포
- 2007-07-18
- 시행
- 2007-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9호
- 가
재화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등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 나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 다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재화등의 거래가 재화등을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등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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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가. 재화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등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나.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다.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재화등의 거래가 재화등을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등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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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5
- 예고 종료2007-04-25
- 공포2007-07-18
- 시행200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