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71호
개정이유 — 농지에서의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이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능 하도록 농지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령(안)
- 가
농지의 범위에 속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구체화 (1) 농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2) 법에 규정되어 있던 개량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신설함 (3)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기대됨
- 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추가 (1)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대상과 면적을 추가하여 정함 (2) 시ㆍ도지사는 국토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 가능 (3) 위의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가능하게 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경우 농림부장관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애로 해소
- 다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1)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허용 시설로 인정할 필요 (2)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3)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설치를 통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 추가 (1)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시 협의대상지역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안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사항 신설 (2)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발생 (3) 농업진흥지역안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권한으로의 위임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 ○시행규칙(안)
- 마
농지전용제한대상시설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1)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되어 사실상 농지내에 설치가 불가능 (2) 환경 안전성 검증을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 까지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서 이를 완화할 필요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통해 농지내 설치가능한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 바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1)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함 (2) 심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 훈령에 위임 (3)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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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9
- 예고 종료2007-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