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30
- 공포
- 2007-06-20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9호. 2007. 3.29. 공포, 2007. 7. 1부터 시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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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0
- 예고 종료2007-04-30
- 공포2007-06-20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