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3
- 공포
- 2007-06-01
- 시행
- 2007-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통합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교수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숙련기능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업체의 지정 및 산업 연수생 모집 등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 (1)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는 운영과정에서 외국인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왔음. (2)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호, 외국인력에 관한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거주(F-2)자격 요건 완화 (1) 현재는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7년 이상 계속 체류 하여야 거주(F-2)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E-1)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종전 7년의 체류요건을 5년으로 완화함. (3)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 전문인력 및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용례 등을 규정함. (1)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생 모집 및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에 폐지하고,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향후 3년이 경과한 날에 폐지함. (2) 종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단체추천형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 3년을 보장하되, 관계부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체류자격을 적절하게 변경하도록 함. (3) 우리 정부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산업연수생은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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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3
- 예고 종료2007-05-03
- 공포2007-06-01
- 시행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