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간 체결한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하여 협정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 등에서 정한 외국인에게까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에 분리 규정된 외국인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출입국심사란 공항만으로 출입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이 본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무인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제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이용 등록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과 그 납부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에 분리 규정된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관련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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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30
- 예고 종료2012-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