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7.18.긴급출국금지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출국금지에 대한 내부 심사 강화를 위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부활하는 한편,보호일시해제의 심사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의 가감 기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출입국 사범처리를 위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하여 국민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출입국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된 사실증명의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하여 신원보증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의 의무화에 따라 정형화된 사진정보 수집을 위한 외국인등록용 사진에 대한 표준규격을 규정하고,법제처의 하위법령 통폐합 사업에 따라 현행「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을 통합하여 동 규칙에 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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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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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