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3
- 공포
- 2007-07-26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51호
개정이유 — 습지보전ㆍ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및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291호, ’07. 1.26.)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습지보전시설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장 등 습지이용시설를 추가한 법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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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지보전시설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장 등 습지이용시설를 추가한 법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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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3
- 예고 종료2007-05-03
- 공포2007-07-26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