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 의하여 위임된 표준화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323, 팩스 : 02-750-2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Ⅲ.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02-75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