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6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 4.11. 공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 나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신청은 유실물 공고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반환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절차 및 문화재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 시기(신청인은 1 월31일까지, 시·도지사는 2 월28일까지)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 4.11. 공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나.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신청은 유실물 공고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반환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절차 및 문화재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 시기(신청인은 1 월31일까지, 시·도지사는 2 월28일까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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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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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6
- 예고 종료2007-05-16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