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1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27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2006.12.28. 공포)이 개정되어 2007. 6.29. 부터 시행됨에 따라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사용 관련 하위 규정 정비 (1) 보상금 분배공고를 공중에 널리 고지될수 있는 매체(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정보통신망)에 하도록 하고,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등 공고내용을 구체화 함 (2)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할 수있는 공익목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 ①공익목적의 범위로 저작권 교육·홍보및 연구,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등 창작자 및 권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구체화함으로써 보상금 수령단체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함 ②해당단체에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미분배보상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이루어지도록 함
- 나
교육기관이 학교수업 목적상 저작물등을전송할 경우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보상금 산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다
표절방지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범위 및 출처명시 기준 마련 (1)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할 경우 정당한 범위 및 공정한 관행의 기준으로 판례 등에서정립된 기준을 도입함. (2) 출처를 명시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라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범위에 무도학원, 모텔등의 숙박업을 추가함.
- 마
이용허락의 대체수단으로 법정허락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허락을 위한상당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승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 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요건을 구체화하고,인증기관의 인증절차 및 인증사실의 표시에관한 규정을 마련함.
- 사
보상금 수령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간의 보상금 협의기간을 매년 6월30일까지로 함.
- 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등을 간소화함. (1)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등을 요구할경우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함. (2)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중단 요청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별로 임의의 양식을 사용, 불필요한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 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권리자 요청방법 및 기술적 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1)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저작물을인식할 수 있는 자료, 권리자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 소명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규정함. ①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로 저작물의 제호·식별표시 및 특징비교 등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등으로 구체화함 ②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차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등 승인내용 공고, 과징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함. (1)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신청 및 승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함.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 저작물 등의 목록 내용 및 이용계약체결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함. (3) 저작권위탁관리업 관련 보고대상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실적보고를 추가함.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함.
- 카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감정 관련 규정, 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함. (1) 조정신청금액이 소액인 경우 1인 조정부의 구성을 통하여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종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조정불성립 근거규정을 통합함. (2)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상임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함. (3) 법 개정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연수원, 해외저작권센터를 두도록 함. (4) 저작권정보센터에 저작권거래소,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구체화함
- 타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절차 등을 규정함. (1)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와 관련한 절차규정 등 마련 ①불법복제물 수거·폐기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 수거확인증 교부 및 수거물의 폐기절차 등을 정함. ②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를 위탁할수 있는 단체로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등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수거·폐기시 협조를 받을수 있는 단체로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외에도 창작 및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한단체 등도 가능하도록 함. (2) 불법복제물의 삭제·중단 명령과 관련된 절차 등을 구체화 ①저작권위원회의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적합성 여부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온라인상 광범위하고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실익을 높임. ②문화관광부장관의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함.
- 파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구체화함. (1)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사업 등을 명시함. (2)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저작재산권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기증절차, 기증저작물관리단체 지정 및 소요건 등을 구체화함.
- 하
기 타 (1) 기존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업무전체를 민간위탁하였던 것을 저작권등록신청접수 업무만 위탁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저작권등록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등록활성화를 도모함.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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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30
- 예고 종료2007-05-21
- 공포2007-06-29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