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7-17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근거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을 지정(2006.12.29.)하고, 2007년 7 월 1 일부터 검정업무를 대행하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의 검정수수료는 감가상각비와 재료비만 반영되어 있어 동 대행기관이 업무대행에 필요한 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이 반영된 적정 수수료로 조정하고자 측기제조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와 기상측기 검정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중 〔별표5〕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와 〔별지1호 서식〕기상측기검정신청서의 수수료 부분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가〔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중 검정수수료
- 나〔별지 제1호서식〕 기상측기검정신청서(뒤쪽) 중 검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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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중 검정수수료
나. 〔별지 제1호서식〕 기상측기검정신청서(뒤쪽) 중 검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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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8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