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0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16호
개정이유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06.12.28)으로 신설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고령자고용현황, 정년제도 운영현황 작성·제출의무와 관련한 과태료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법제11조의2제3항제3호
의 사업범위 중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고령자 안전·보건 적응훈련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에 의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도 (4)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나
법 제20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을 상시 300인 이상으로 하여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의 범위를 정함.
- 다
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법 제13조제1항의 고령자 고용현황, 법 제13조제2항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법 제20조제1항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법 제20조제2항의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별표2 제1호 및 제2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법제11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범위 중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고령자 안전·보건 적응훈련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에 의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도
(4)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나. 법 제20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을 상시 300인 이상으로 하여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의 범위를 정함.
다. 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법 제13조제1항의 고령자 고용현황, 법 제13조제2항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법 제20조제1항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법 제20조제2항의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별표2 제1호 및 제2호)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0
- 예고 종료2007-05-30
- 공포2007-06-29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