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2007. 1.26. 공포, 2007. 9.30.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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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1
- 예고 종료2007-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