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1
- 공포
- 2007-09-20
- 시행
- 2007-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3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공포)관련 개정된 휴가규정을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과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군인의 복무의욕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인복무규율상의 휴가규정에 반영 그 일부를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연가일수 단축 및 적용방법 반영
1) 문제점 2005년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휴무일 증가,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등적용 및 연간 실 복무기간을 미 고려한 일괄 적용 등으로 형평성 문제 야기
2) 개정내용 가) 장기복무하사 이상의 부·준사관 및 장교 연가일수:23일→21일 나) 반일단위 휴가 허가 다) 휴가일수 산정시 실 복무기간 비례 일수 적용
3) 기대효과 군 복무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 나공가사유 추가 반영
1) 문제점 국가적 행사 참가 및 출근 불가능 사유 발생시 휴가규정 부재로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혼란/형평성 유지 제한
2) 개정내용 가)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참가시 공가적용 나)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 불가시 공가적용
3) 기대효과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업무수월, 사기진작 도모
- 다청원휴가 사유/일수 구체화 반영
1) 문제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구체적인 사유 및 사유별 일수 기준 미흡으로 대상자 상호 형평성 유지 제한 및 여성군인 모성보호 미흡
2) 개정내용 가) 휴가사유 및 일수 변경(질병요양, 본인결혼, 친척사망, 여자군인 출산/임신) 나) 여자군인 임신중 유산, 조산, 사산시 휴가일수 및 임신 기간별 적용일수 구분 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시 휴가 시행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군인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3) 기대효과 군인 사기진작 및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 라위로휴가 사유 추가 반영
1) 문제점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인에 대해 별도의 장기근속휴가규정 제정 시행으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야기
2) 개정내용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해 7일 이내 휴가 허가
3) 기대효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로 복무의욕 고취/사기앙양
- 마보상휴가 신설 반영
1) 문제점 주 5일근무제 전면시행 관련 임무수행상 미적용 인원에 대한 보상 제한
2) 개정내용 주 5일근무제 미적용 인원(경계부대,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에 대해 월 3일 이내 휴가 허가
3) 기대효과 주 5일근무제 미적용 인원 근무의욕 고취 및 형평성 유지
- 바장기근속휴가 폐지
1) 문제점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한
2) 개정내용 별도 규정을 폐지하고 장기근속 군인에 대해서는 복무의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위로 휴가 조치
3) 기대효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장기근속군인 사기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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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1
- 예고 종료2007-05-31
- 공포2007-09-20
- 시행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