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1
- 공포
- 2009-09-29
- 시행
- 2009-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역 군인은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시 타인에 대한 명예 존중과 직무 내ㆍ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상관, 타인의 명예 및 존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관 개념에 ‘국군통수권자’ 명시 (1) 상관의 개념에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 추가 나. 품위유지에 관한 조항에 타인의 명예 존중 내용 추가 (1)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같다“를 추가 다. 복종의무에 관한 조항에 상관의 권위 존중내용 추가 (1) “부하는 직무 내ㆍ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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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7-01
- 공포2009-09-29
- 시행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