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8
- 공포
- 2014-10-28
- 시행
- 2014-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11호
개정이유 — 임신여군의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제도 개선 및 모성보호시간 근거상향 등 임신여군복무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태아 임신여군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산 등 위험시 출산휴가의 제한적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9조의4 제2항 개정
1)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군인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2)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임신 12주이내 또는 임신 36주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39조의4 제5항 신설
1) 훈령(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훈령)을 근거로 시행중인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신설함으로써 임신여군의 모성보호 여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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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태아 임신여군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산 등 위험시 출산휴가의 제한적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9조의4 제2항 개정)
1)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군인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2)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 12주이내 또는 임신 36주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39조의4 제5항 신설)
1) 훈령(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훈령)을 근거로 시행중인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신설함으로써 임신여군의 모성보호 여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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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09-18
- 공포2014-10-28
- 시행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