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4
- 공포
- 2007-07-30
- 시행
- 2007-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6호
개정이유 —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을 세분하여 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 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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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5
- 예고 종료2007-06-04
- 공포2007-07-30
- 시행200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