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9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일환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에게 공공택지 지구내 택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에게 공공택지 지구내 택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0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