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00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폐전기·전자제품별로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
- 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 등을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등을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등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명세서, 시설설치내역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을 신청하여 제출하도록 함.
- 마
과태료 징수절차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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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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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