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99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용대상 제품 및 함유기준 설정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0종으로 하고 사용제한 유해물질은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 등 6종으로 하며 자동차는 승용차,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 등 4종으로 하며 이에 대한 함유기준을 정함.
-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설정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2009년12월31일까지는 85%로, 2010년 1 월 1 일부터는 95%이상으로 설정함.
- 다
유해물질함유기준 등의 준수여부 공표 및 재활용정보 제공방법 규정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공표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활용정보를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재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 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목표율 및 재활용 의무비율 설정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법으로 이관하고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 및 매년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의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함.
- 마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기준설정 폐자동차를 대당 중량기준으로 2014년12월31일까지는 85%이상, 2015년 1 월 1 일부터는 95%이상 재활용하도록 하고 파쇄잔재물, 폐가스류, 액상폐기물 등의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기준을 정함.
- 바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규정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등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목적·사업범위·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참여 약정서, 자금조달계획,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
- 사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제출 의무 부여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한 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재사용 또는 재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아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절차 규정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명세서, 시설설치내역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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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