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4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1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7. 4. 2.)하여 2007년 4 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감정평가사등록부,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등 자격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 나
공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갱신등록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설립인가취소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정평가사등록부,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등 자격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나. 공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갱신등록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설립인가취소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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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4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