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9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 승인절차 개선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되, 승인사항을 국외훈련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연장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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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 승인절차 개선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되, 승인사항을 국외훈련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연장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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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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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30
- 예고 종료2007-06-19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