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8호
개정이유 —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의 경우에도 장애공무원의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단기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효성이 없는 인사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실시결과의 반기별 통보와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근거 마련 (1)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을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에만 한정하고 있어 6개월 미만 국외훈련대상 장애공무원의 부담 가중 (2)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에 대해서도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 반기별 통보 폐지 (1) 현행 반기별로 통보받는 각 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평가를 통해 받고 있는 교육훈련 실적 자료와 중복됨. (2)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반기별 통보를 폐지 (3)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 폐지 (1)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에 대한 경력ㆍ자격증ㆍ학력 등 자격기준을 규정하면서 기타 그에 상당하는 자격을 정하는 경우 거치도록 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실시한 바가 없어 존치 필요성이 적고 사후감독이 보다 바람직한 규제임. (2)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 (3)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라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의 대상 명확화 현행 ‘승진후보자’에서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합격자와 승진심사통과자를 말함)’으로 기본교육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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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3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