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1호
개정이유 — 공무원들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그 충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과 계산방식을 개선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과 계산방식의 변경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을 “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7일전 현재”에서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변경함.
- 나
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 다
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 통보시한 조정 각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통보시한을 “11월30일”에서 “12월15일”로 개정함.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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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과 계산방식의 변경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을 “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7일전 현재”에서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변경함.
나. 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다. 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 통보시한 조정
각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통보시한을 “11월30일”에서 “12월15일”로 개정함.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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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