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0
- 공포
- 2007-10-16
- 시행
- 2007-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7호
개정이유 —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시 16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이식가능한 장기로 췌도·소장을 추가함에 따라 별지서식의 변경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나
장기등을 적출 또는 이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모사전송·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기일을 명시함.
- 다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위로금·의료비 지급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장기등을 적출 또는 이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모사전송·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기일을 명시함.
다.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위로금·의료비 지급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30
- 예고 종료2007-06-20
- 공포2007-10-16
- 시행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