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0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6호
개정이유 —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의 정의에 “췌도”와 “소장”을 추가하고, 이식대상자 선정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의 종류를 췌장·췌도 및 소장으로 확대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 중 소장 이식을 위한 장비에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를 추가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조(장기의 정의)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췌도 및 소장을 추가함.
- 나
이식대상자 선정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의 종류에 췌장·췌도를 추가하고, 법제10조제5항제2호의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장기 등”이란 췌장·췌도 및 소장을 추가함.
- 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기관의 종류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추가함.
- 라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에서 원격감시장비를 감시장비로 췌도이식에 필요한 무균분리실과 소장이식에 필요한 내시경 및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비를 구비토록 함.
- 마
장기별 기준 중 췌도·소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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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조(장기의 정의)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췌도 및 소장을 추가함.
나. 이식대상자 선정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의 종류에 췌장·췌도를 추가하고, 법제10조제5항제2호의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장기 등”이란 췌장·췌도 및 소장을 추가함.
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기관의 종류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추가함.
라.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에서 원격감시장비를 감시장비로 췌도이식에 필요한 무균분리실과 소장이식에 필요한 내시경 및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비를 구비토록 함.
마. 장기별 기준 중 췌도·소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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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30
- 예고 종료2007-06-20
- 공포2007-09-28
- 시행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