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07. 1.22.~2.16.) 결과 분사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분사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교육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
분사기 정의 개정안에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분사기중 총포형이 아닌 것으로서 내장된 작용제의 무게가 20g 이하 이거나 최대 사거리가 3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예외조항(제2항)으로 추가 신설
- 나
제26조(교육실시) 제1항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교육면제 대상에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평가시험 합격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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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사기 정의 개정안에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분사기중 총포형이 아닌 것으로서 내장된 작용제의 무게가 20g 이하 이거나 최대 사거리가 3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예외조항(제2항)으로 추가 신설
나. 제26조(교육실시) 제1항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교육면제 대상에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평가시험 합격자”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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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1
- 예고 종료2007-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