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1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삭제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신설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음. (2)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삭제함.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이 정비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신설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완비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1
- 예고 종료2007-07-11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