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6
- 공포
- 2007-09-17
- 시행
- 2007-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기여금’)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개정(법률 제8316호, 2007. 3.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공항통과여객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출국하는 여객,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 등
- 나기여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 가능
- 다
기여금의 관리·운용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라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
- ○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정부위원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및 국제협력단 총재로 구성
- ○위원회는 기여금의 운용계획 및 기여금운용보고서 등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공항통과여객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출국하는 여객,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 등
나. 기여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 가능
다. 기여금의 관리·운용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라. 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정부위원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및 국제협력단 총재로 구성
○위원회는 기여금의 운용계획 및 기여금운용보고서 등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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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5
- 예고 종료2007-07-16
- 공포2007-09-17
- 시행200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