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률상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를 위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여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업무 대행제10조의 3 개정
현행 법률상 기여금 징수 업무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가 운용중인 청주공항을 ‘12년 말부터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예정으로, 기여금 징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나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제10조의 7 개정
현행 법률상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여금 모금액에 대한 통계가 다음달 말에 파악되고 있어, 보고 기한을 40일로 연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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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업무 대행(제10조의 3 개정)
현행 법률상 기여금 징수 업무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가 운용중인 청주공항을 ‘12년 말부터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예정으로, 기여금 징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제10조의 7 개정)
현행 법률상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여금 모금액에 대한 통계가 다음달 말에 파악되고 있어, 보고 기한을 40일로 연장할 필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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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5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2-12-20
- 시행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