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8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에 따라 개정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신설
- ㅇ
법 제8조 제3항에서 위임한‘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규정함.제2조
- 나협력단 사업방식인 공모, 협약, 계약체결 관련 조항 신설
- ㅇ
법 제22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서 위임한 공모와 협약의 절차와 방법, 평가방식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 ㅇ
법 제22조의 2 제4항에서 위임한 계약의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예외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이사 추천 절차와 사업 방식(공모, 협약,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마련
협력단이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필요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력단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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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변경 전
당연직 이사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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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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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성, 수익성,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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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위임조항).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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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8
- 예고 종료2019-03-28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