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개정절차 진행중)개정내용 반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총재”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8
- 예고 종료2012-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