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6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5호
개정이유 —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범위, 국유재산의 출자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도 유휴부지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특정안 제2조
- 나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라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마기본계획 관련 의견 청취 및 확정ㆍ고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바철도부지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를 도입안 제9조
- 사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 아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11조
- 자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절차ㆍ방법 등을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차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안 제17조
- 카사업시행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지하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업 범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발 특례, 채권 발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도부지와 개발사업의 범위 명확화
철도부지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철도용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지 등이 포함돼요. 철도부지개발사업에는 복합환승센터 확충·개발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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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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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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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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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7
- 예고 종료2024-11-26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