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34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1.26 공포, 2008. 1.27.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인식표와 안전조치,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과 금지 학대행위, 동물의 사육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물의 운송자에 대한 내용 등 같은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동물의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동물등록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함. (2)동물 등록 시 동물보호 관련 법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인식표와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1)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소유자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하여야 함. (2)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된 도사견 등 맹견(猛犬)에 대하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함.
- 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과 금지 학대행위를 정함. (1)동물 및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살아있는 동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못하도록 함.
- 라
동물의 사육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물의 운송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
- 마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 바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 후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등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사
유기동물,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한 동물 등에 대하여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 치료, 연구, 방역과 당해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의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에 한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동물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
민간단체가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을 정함. (1)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 (2)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주관하는 동물보호·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와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4)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동물보호·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절차, 시설·인력 기준, 운영 사항,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타
동물학대 행위 시 학대행위의 중지, 부상동물에 대한 치료 등 시정명령을 6개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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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9
- 예고 종료2007-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