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33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1.26. 공포, 2008. 1.27 시행)됨에 따라 기타 동물의 범위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위, 동물기증대상 민간단체의 범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과 설치 절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기타 동물의 범위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함. (1)기타동물의 범위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함. (2)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한정함.
- 나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다
동물기증대상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 중 동물보호를 설립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설립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단체 (3)「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 (4)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과 설치 절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동물실험을 하는 정부기관·정부출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료기관 등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를 연차적으로 정함. (2)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 설치,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공동으로 설치, 다른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동물실험시설의 지도·감독 방법을 명확히 함. (4)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동물실험시설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마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무·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동물보호감시관은 수의사·축산기술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자, 1년 이상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홍보·상담, 동물학대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 등의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수행 지원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과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용, 동물등록·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 등에 관한 자료수집·분석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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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9
- 예고 종료2007-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