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2
- 공포
- 2007-10-31
- 시행
- 200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3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의 개정(법률 제8372호, 2007. 4.11. 공포, 시행)에 따라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의 등록기준”을 동법시행령 별표에 정하려는 것임.
- 가
기타가공탄의 정의 및 종류를 정함.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가공탄”의 종류를 “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코크스”, “특수탄”으로 정함.
- 나기타가공탄에 대한 조문수정
- 다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함.
- 라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정함.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현재 고시로 운용하는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종류별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타가공탄의 정의 및 종류를 정함.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가공탄”의 종류를 “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코크스”, “특수탄”으로 정함.
나. 기타가공탄에 대한 조문수정
다.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함.
라.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정함.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현재 고시로 운용하는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종류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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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1
- 예고 종료2007-08-02
- 공포2007-10-31
- 시행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