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38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소각시설 개별기준에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와 사용기준을 정함.
-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의 중간처리 시설의 소각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 ㉮시멘트 소성로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집진시설의 출구(폐기물 투입기준)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는 연소가스가 2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잔재물은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폐 기 물 종 류 부 원료 총 크롬 1,800ppm이하의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정부산물 (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 콘크리트, 벽돌 등)·소각재·분진·폐주물사·도자기조각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무기성오니류, 기 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으 로부터 승인을 받은 총 크롬 1,800ppm이 하의 폐기물 보조 연료 저위발열량 3,000Kcal이상과 염소함량 2% 이하의 폐타이어·폐목재·폐합성고 분자화합물·폐유, 저위발열량 2,000Kcal 이상과 염소함량 2% 이하의 유기성오니 류,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 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과 염소함량 2%이하의 폐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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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8
- 예고 종료2007-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