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2007-12-26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54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제8158호, 2006.12.30.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방법 신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 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고,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하였음. (2)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식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3)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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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방법 신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 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고,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하였음.
(2)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식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3)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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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2007-12-26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