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8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44호
개정이유 —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안 제2조
항만기술산업은 하역시설 및 부품 관련 산업, 항만 운영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망, 센서 관련 산업, 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산업으로 규정하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학교, 항만공사 등으로 규정
- 나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안 제3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시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은 육성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며 육성계획 수립 시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을 규정
- 다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세부내용, 실태조사 수립 및 통계 작성·관리의 주기, 필요 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함을 규정
- 라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마전문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 바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7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 사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범위안 제8조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 아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안 제9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항만법을 준용토록 명시
- 자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 등안 제10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을 규정
- 차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등안 제11조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명시
- 카업무의 위탁안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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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28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