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8
- 공포
- 2025-02-04
- 시행
- 2025-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43호
개정이유 —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장비안 제2조
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
- 나표준화 추진안 제3조
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관련 조사·연구·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
- 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 라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 마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안 제6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 바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등안 제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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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28
- 공포2025-02-04
- 시행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