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71호
개정이유 —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각각의 종류에 따른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을 정하며,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배출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 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함.
- 다
개선안의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함.
- 라
현행 보관기준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므로 운반과정에도 이를 적용함.
- 마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을 처리방법 및 위해성 수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구별이 용이하도록 새로이 정함.
- 바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위해성, 상해 위험성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용기의 사용에 차등을 둠
- 사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어 외부 유출 등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의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함.
- 아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위해성, 유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에 차등을 둠
- 자
현행 보관기준에서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의료폐기물의 보관에 있어서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배출자는 기존과 같이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배출자 및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차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은 소각처리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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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31
- 예고 종료2007-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