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81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 5.25. 법률 제8487호)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수립·추진 중인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공급 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현 집단에너지사업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급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을 명확히 규정
- ○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생산시설의 전체 열생산용량의 “합”이 기준용량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
- ○
현재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허가대상을 건축면적, 열생산용량 등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열생산용량 기준으로 일원화
- ○주택외 건축물에 냉난방을 위하여 보조용으로 설치하는 전열기기 및 에어컨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
-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건설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 5.25.)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신청방법, 산자부장관의 신청결과 통지기한 등을 새로이 규정
- 나
산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법령 및 해당조문 변경에 따라 조정
- 다
공사계획승인 시 제출서류 중 세부기재사항은 사용전 검사 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
- 라
현재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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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7
- 예고 종료2007-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