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8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9호
개정이유 — ○현행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높이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없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법」 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조항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07. 5.17, 법률 제8460호)으로 신설(법 제53조의2)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제31조의2) 신설 (1)「건축법」 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음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①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3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1.5미터~6미터 ②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면 이하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2미터 ~6미터 ③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1미터~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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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8
- 예고 종료2007-08-28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