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3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국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석사과정(1982년 개설) 이외에 박사과정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4조에 의한 학위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는 2년 이상, 박사는 3년 이상으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4
- 예고 종료2007-09-03
- 공포2007-10-23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