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3
- 공포
- 2007-10-31
- 시행
- 200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82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자격 요건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제3조제2항중 “각호의 기준”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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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제2항중 “각호의 기준”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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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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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4
- 예고 종료2007-09-13
- 공포2007-10-31
- 시행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