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2007-10-19
- 시행
- 200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95호
개정이유 — 현행 국가배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배상심의회가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 및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수기 방식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배상심의회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피해자색인카드, 배상결정사건부,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7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2007-10-19
- 시행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