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08호
- 가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금액 기준 신설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연간 배상한도액 20억원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잔여 배상한도액이 10억원이상 유지되도록 함. (2)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의 구체적 내용 신설
- 나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변경·승계에 따른 점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 신설
-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영업을 승계하였을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에 신고사항 신설
-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다른 공인전자 문서보관소로 보관문서 등의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 사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금액 기준 신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연간 배상한도액 20억원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잔여 배상한도액이 10억원이상 유지되도록 함.
(2)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의 구체적 내용 신설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변경·승계에 따른 점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 신설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영업을 승계하였을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에 신고사항 신설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다른 공인전자 문서보관소로 보관문서 등의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 사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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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5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